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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법령해석]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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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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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이닝보너스,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서면2팀-125, 2008.01.17
국세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 때 일정금액을 반환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다.

A법인은 고급인력을 스카웃하기 위해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년내 퇴사 때에는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법인에 입사할 경우 사이닝보너스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후 일정기간 경과 때에는 사이닝보너스를 전액 지급했는데, 이같은 사이닝보너스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는 ‘갑설’과 해당되지 않는다는 ‘을설’이 병존하고 있었다.

(갑설에 따르면 법인과 종사직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사이닝보너스는 특수관계자로 성립된 이후 지급된 금액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법인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기간 근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급여의 선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에 급여의 선지급액이 사용인의 월정액급여 범위내의 경우만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인에 대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면 을설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특수관계자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사용인)의 성립 전 회사 입사를 전제로 사이닝보너스 지급을 약정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자 성립전 사이닝보너스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점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추후 특수관계자 성립후 지급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이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이닝보너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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