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甲〉과 〈乙〉, 홍콩법인 〈丙〉은 내국법인 甲을 영업자로, 내국법인 乙과 홍콩법인 丙을 익명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했다.
이 때 익명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의 3호 및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익명조합원인 내국법인〈을〉이 분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의 3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익명조합원인 홍콩법인〈병〉이 분배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2.5% 별도)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돼야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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