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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담합에 96억 과징금 철퇴
은행 수수료 담합에 96억 과징금 철퇴
  • jcy
  • 승인 2008.03.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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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유산스 인수수수료 담합
외국환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해서 수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 8개 시중 은행에 공정위가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등을 신설한 혐의로 8개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외환·우리·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외환·기업 등 5개 은행은 지난 2002년 4월 수출상에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건당 2만원)'를 신설키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은행 5곳에다 우리·산업·SC제일 등이 추가된 8개 은행은 2002년 11월 이미 개설된 신용장이 제3의 은행에 인수될 경우 추가로 받는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신용장 금액의 0.4%)'를 신설키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문제가 된 은행들이 수수료 신설 이후 징수한 총액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384억원,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1574억원 등 총액 19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그동안 매주 수요일 정보교환 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을 통해 상대방의 업무실적, 신상품 제도, 수수료 등 가격정보를 관행적으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외화 대출에 대한 이자계산 방식이 채무 개시일과 상환일 모두를 포함하는 방식에서 둘 중 하루만을 이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뀌자 이에 대한 수익 감소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를 신설해 무역업체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개별 은행이 규정 변경에 따른 손실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도입한 것이지 담합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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