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대명레저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콘도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키 위한 것이다.
14일 국세청은 성실문화 확산과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제공을 위해 (주)대명레저산업과 업무렵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이달부터 비수기에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전국에 소재한 대명콘도를 이용할 경우 회원수준의 콘도 요금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대상은 2013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이용가능 시기는 성수기(7월 19일∼8월 24일까지)를 제외한 비수기다. 단, 홍천은 12월 20일부터 1월 31일을 제외한 비수기다.
혜택은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에게 대출금리경감, 철도운임 할인, 세무조사 일정 기간 유예,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공영 및 국립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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