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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신뢰성 의심되면 문서감정 적극 요청”
김덕중 “신뢰성 의심되면 문서감정 적극 요청”
  • 한혜영
  • 승인 2013.06.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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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문서 위변조 감정’ 대폭 강화 지시

국세청이 세무조사 시 전산 삭제자료의 복원이나 문서 위변조 감정을 잡아내는 포렌식(Forensic) 조사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4일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국세청 본청 주관으로 열린 ‘주간 업무회의’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시 계약서나 회의록 등을 비롯한 각종 증빙서류와 문서를 살펴볼 때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적극 요청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렌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포렌식을 위해 문서감식기, 필흔감식기 등 국과수에 버금가는 전산장비를 구축, 신종 첨단탈세를 비롯해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을 밝혀내는 기술을 지원 중이다.

담당 주무관서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이 부서는 전문인력과 최첨단 포렌식 분석장비를 갖추고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각 지방청별로 대용량 전산자료나 삭제된 자료의 복구, 암호 해독 등 포렌식 지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앞서 기업간·국가간 거래가 복잡해지고, 세원이동의 글로벌화 등으로 신종·첨단 탈세수법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긴밀한 세정협력이 요구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조사 업무와 세금소송에 따른 불복업무에만 문서감정을 사용해 왔지만, 조사와 불복 업무에만 한정됐던 문서감정 지원대상을 전 세목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문서감식기, 필흔감식기 등 국과수에 버금가는 전산장비를 구축, 신종 첨단탈세를 비롯해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고의적 탈세시도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국세청은 문서감정을 통해 위·변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상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 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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