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전 사업자 명의는 매출세액 공제 안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서면3팀-350, 2008.02.1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서면3팀-350, 2008.02.19
이전 사업자로부터 2003년 하반기에 체인 음식점을 인수 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 A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사와 체인점 계약을 했으며, 매입에 대한 대가를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명의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체인 본사에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계속해서 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A는 수차례 정정요청을 했다.
이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 사업자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A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폐업한 종전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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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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