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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융감독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관세청·금융감독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 日刊 NTN
  • 승인 2013.06.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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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해외 재산 은닉, 역외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 검사는 관세청(수출입 관련 거래)과 금감원(자본·용역 거래)이 나눠 맡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자 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 외국환거래 규정을 고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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