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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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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08.04.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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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약취소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가산 납부"

[관련법령] 부가세법, 서면3팀-371, 2008.02.21
국세청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돼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상가 2개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을 하고자 한 A는 각각의 상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은 상가의 중도금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분양자의 채무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2007년 법원에 경매돼 분양권을 빼앗겼다.

A는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으로 계속 신고헤 왔으며 경매확인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폐업하려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는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돼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 이 경우 당해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 여부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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