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단속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내달 1일부터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범죄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조상품 단속 및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며 ▶국내․외 유명상표 침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물품 단속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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