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법령해석] 대손세액공제대상거래 및 채권의 범위
[법령해석] 대손세액공제대상거래 및 채권의 범위
  • 승인 2008.04.07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사업자 ‘갑’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을’ 법인에게 물건을 납품했으나 ‘을’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병’을 채무자로 해서 2006년 3월 27일경 채권채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갑’은 물건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을’ 법인의 채권채무를 인수받은 ‘병’으로부터 2006년 5월 27일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병’은 ‘정’ 법인으로 전환했으나 ‘정’은 2007년 4월 30일 결국 부도가 났다.

이같은 경우 당해 약속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이건 이외 다른 약속어음(지급기일 2008.3.31.)을 ‘정’으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어음은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