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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 임시→정식 운영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 임시→정식 운영
  • 日刊 NTN
  • 승인 2013.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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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오는 8월부터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의 정식 상설 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는 금융회사 주요 임원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는 그동안 임시 위원회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운영하는 한편 CEO 후보군 관리 및 승계 계획 수립, 주요 임원의 추천과 검증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의 선임 과정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고, 매년 이사회 내부에서 재신임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또 사외이사들이 업무상 실수 등으로 회사에 배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보상금액 상한선이 설정돼, 이 금액을 넘으면 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최대 1억원까지 사외이사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밖에 사외이사 선정 과정에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지분 0.5% 이상 보유에서 0.1%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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