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사건에 대한 '집중심의제'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집중심의제로 진행된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피조치자와 참고인 등 전·현직 은행 임직원과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이 당사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대심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단일사건만 논의하는 집중심의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최종 결정은 대심 진행 후 피조치자와 검사부서 직원 모두를 퇴장시킨 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내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 등에 대해 대심방식에 의한 집중심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심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내외 대심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대심제도 실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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