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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부과 제척기간 없앤다"
"역외탈세 부과 제척기간 없앤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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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소위 개최..조특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 심사 착수

여야는 19일 첫번째 조세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심사 대상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역외탈세 규제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 논의 등이 다뤄졌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득·재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국정감사나 인사청문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이낙연 민주당 의원), 재벌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 실시(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대기업의 국세체납에 대한 제재를 강화(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위는 지난달 7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여야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세수 확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던 안건도 심사했다.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내려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고(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최재성 민주당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세를 감면토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홍종학 의원)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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