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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증권집단소송 연착륙 위해… 실체법 보완 주장
전경련, 증권집단소송 연착륙 위해… 실체법 보완 주장
  • NTN
  • 승인 2005.10.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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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에서 원고… 손해액·손해인과관계 입증책임 부과

원고의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제도 신설

부당제소 경우, 법원 재량으로… 소송비용 부담 현실화



최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 기업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증권관련소송법 및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은 미국의 제도를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기업들 스스로 제도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면밀히 수립,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조기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초 시행된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전경련이 주장하는 전사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 증권집단소송 연착륙 위해,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 보완 절실

2007년 전면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소송 남발 우려’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증권집단소송 연착륙을 위한 보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조기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우선 ▲손해배상액 산정시점의 변경 ▲유통시장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손해배상시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전환 ▲소장기재사항 구체화 ▲소송비용 부담 현실화 등의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시점, ‘소제기시 시가’기준으로…

현행 증권거래법은 취득원가에서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을 공제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함으로써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부실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주식의 실질가치로 보게 되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고려할 경우 사건원인과는 무관한 요인도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등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손해배상액의 법정액은 취득원가에서 ‘소제기시의 시가’를 공제한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 책임에 대해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발행시장에서는 원고에게 거래인과관계, 손해액·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은 “일본의 경우 발행회사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가 신뢰, 손해액 및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해배상시,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전환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에 의거,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법은 신고자, 이사 등 배상책임주체만 규정하고 이들 상호간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장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이므로 다수 피고간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면, 지급능력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엄청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 위법행위를 행하거나 공모한 자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밖에 없는 이사 및 공인회계사 등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경련은 “이들의 역할 및 책임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 각자의 책임에 따라 비례책임을 부담토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송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유가증권거래내역 등 추가

한편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집단소송의 내역을 진술한 문서를 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결국 진술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 3년간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소송에 한정된다”며 “만일 법원에 의해 그 선임이 거부된 경우는 진술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해 증권집단소송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거래규모, 거래패턴, 현재 보유량 등도 대표당사자 선임시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불구, 진술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경련은 “향후 소송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인 소제기자 진술서 기재사항에 대표당사자로 선임되고자 시도한 내역 및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한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추가·요구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소송비용 담보제공제도 신설

이외에도 전경련은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소송비용 담보제공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소송비용 중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재판비용의 예납만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소송비용 예납에 있어 변호사 비용 등 피고기업이 소송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소송남발 방지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소송비용조차 전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원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소장기재사항 구체화 및 소송비용 부담 현실화

부실기재로 인한 소송의 남소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소장기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행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소송대상별로 소장에서 기재해야 하는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결여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의 제기로 조속히 却下하거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하도록 해 남소를 신속히 통제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소송물가액이 큰 경우에 규정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부당제소 등에 해당하여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현실적인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한다.
특히 이 소송은 유가증권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 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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