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OECD모델조세 협약, 특별조문 우선권부여 주의해야
OECD모델조세 협약, 특별조문 우선권부여 주의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6.2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성수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50

 
특별조문, 국내법상 소득분류 방법 규제하지 않아
단, 세법상 협약 규정에 부합해야 과세 할수 있어

[제68호] 일부 국가는 체약국이 일방적으로 대응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해결(상호합의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 실패하면 제25조 제5항의 중재규정 적용가능)하는 것을 선호하며, 정상가격이나 방법에 관해 조정국가가 선호하는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특정국가가 적용할 정상가격 또는 방법에 대해 조정국가와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선호한다. 이런 견해를 유지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은 선택적인 제3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조정하고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기업의 이윤을 과세할 경우, 타방체약국이 일방체약국의 조정에 동의하면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타방체약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양 체약국은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69호] 이 선택적인 규정은 대응조정을 요구 받은 체약국이 상호합의를 통한 대응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택적인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조정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체약국에 대응조정에 동의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3항과 크게 다르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과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이나 방법에 대해 항상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쟁점 체약국이 일방적으로 대응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인 규정은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가지게 할 것이다. 더욱이 상호합의절차를 시작할 경우, 선택적인 규정은 양 체약국에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제거할 상호간의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규정이 상호합의에 이르기 위해 어떤 국가가 그 입장을 타협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양 체약국이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양 체약국이 모두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상호합의로 이중과세를 제거할 의무는 제25조 제2항의 기준보다 강력한데, 제25조 제2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로 사건해결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제70호] 양 체약국 쌍방이 제3항을 상기 선택적인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3항에 관해 주석 제66호와 제67호가 적용될 것이다.

3.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이 다른 조문의 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제71호] 협약에 “이윤”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아니했지만 이 조문과 협약의 다른 곳에서 “이윤”은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넓은 의미는 대부분 OECD회원국 세법에서의 용어의 사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제72호] 제4항이 없었다면 “이윤”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기업의 이윤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의 유형(예; 배당)을 포함한다면 이런 유형의 소득에 어떤 조문을 적용(예를 들어, 배당의 경우 제7조나 제10조)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제73호] 제7조와 특별조문의 적용이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면 이 문제에 실질적인 중요성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부 특별조문은 특정 조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참조).

[제74호] 그러나 다른 유형의 소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특정유형의 소득에 적용되는 조문이 제7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게 하는 해석규칙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제7조는 다른 조문이 커버하는 소득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이윤에 적용되고, 제10조와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7조에 해당하는 소득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규칙은 국내법상 소득을 분류하는 방법을 규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 따라 특정항목의 소득을 과세할 경우 이 일방체약국은 국내세법의 목적상 이 소득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분류(예; 사업이윤이나 특정유형의 소득으로)할 수 있는데, 이 소득을 과세상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부동산소득을 획득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이 부동산소득이 일방체약국이나 제3국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이면 이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제21조 주석 제4호와 제23A조와 제23B조 주석 제9호, 제10호 참조).

[제75호] 양 체약국은 이윤과 배당의 개념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윤에 관한 특별설명이나 정의에 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다. 특히 협상중인 협약에서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관한 조문의 정의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76호] 마지막으로 이전에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커버되었던 두 가지 유형의 소득이 지금 제7조에 의해 커버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1963년 협약초안과 1977년 모델협약 제12조 제2항에 사용료 정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포함하였으나, 이들 지급금에 대한 언급은 추후 정의에서 삭제되었는데, 삭제이유는 사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12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8조(제8조 주석 제9호 참조)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위원회는 소득의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77조] 둘째, 2000년 이전에는 전문용역과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의 조문 즉, 제14조에서 다루어졌다. 제14조의 규정은 사업이윤에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하나 제14조는 고정사업장 개념보다는 고정장소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고정사업장 개념은 상업적·산업적 활동을 위한 것으로 당초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활동이 제7조가 아닌 제14조에 해당되는지가 항상 명확했던 것은 아니다. 2000년에 제14조를 삭제한 것은 제7조의 고정사업장 개념과 제14조의 고정장소 개념간, 제7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이윤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간에 의도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제14조를 삭제함으로써 전문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재 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3조의 “사업”의 정의가 전문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