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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稅로] 관세청이 뛴다
[가로稅로] 관세청이 뛴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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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본지 편집국장

                

                                                      

 

올 세금 징수목표가 66조5000억원에 이르는 관세청이 달라지고 있다.

 관세청의 올 세수는 총국세 210조4000억원 중 3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세수확보 보다는 국경관리 업무에 더 신경을 써 왔던 관세청이 최근 들어 세수확보는 기본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법외환관리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도 각별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와 내국세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국제무역 촉진, 공정무역질서 확립, 사회안전 도모 등을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세금 징수기관으로의 임무보다 부정무역 단속과 마약·테러물품 반입방지 등 소위 국경관리 업무에 더 힘을 실어왔다.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이 분야에 관한한 취약한 국내 실정이 반영돼 관세청 하면 밀수짝퉁 단속과 마약탐지견이 쉽게 연상될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관세청은 히트를 쳤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관세청 차원에서 해석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이 ‘특허’를 냈고 검찰과 경찰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 분야인데 당당하게 관세청이 꿰차고 자리를 잡은 것이다.

관세청은 포부도 당당하게 관세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복지지출 등 정부재정 수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사요원을 확대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구성도 탄탄해 42개 관세조사팀에 216명을 배치하고, 50개 범칙조사팀에도 241명의 정예요원을 투입했다.

관세청은 특히 지하경제 형성행위에 대한 전략적 단속을 위해 구체적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기업과 품목군 등에 집중하고 조사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재0.15% 수준을 2017년까지 1%대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다 요즘 ‘국민적 성원’을 받고 있는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와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기업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세조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다국적기업은 약 5000여개로 수입비중 33%, 세액비중 41%, 추징비중 65%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에 대해 관세청이 정밀검증과 함께 관세조사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특히 제3국 물품 우회수입 등 원산지 세탁과 고세율 품목의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으로서는 보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역시 국세청이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불법외환거래 단속의 경우 관세청도 축적된 노하우가 상당한 편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나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손실을 가장한 비자금 조성행위 등에 대한 정밀 분석과 조사도 강화한다. 주요대상은 해외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페이퍼컴퍼니 소유 자산 매각대금 등이 해당된다.

관세청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특송화물 및 여행자 직접 휴대를 통한 외화 불법 반출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은 기본적으로 실시된다. 올 들어 6월1일까지 무려 4755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관련기관과의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상반기에 진행된 관세관련 제도개선 내용만 해도 FIU법( FIU의 고액현금 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을 비롯해 관세법(과세정보 제출 명확화 및 관리규정 신설, 관세법과 내국세법간 부과제척기간 통일, 월 1회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과세가격 결정 방법 명확화 및 가격조작죄 신설), 부가세법(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의 명확화) 등으로 정보 관련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다 국세청과는 불법외환거래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탈세정보를 공유하고, 대형사건 조사시 검찰과 협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과는 FIU의 외화표시혐의거래정보(STR)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외국세관과의 공조는 물론 민간 해외기업 DB 및 해외정보업체 활용 등을 통한 현지 정보수집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속성상 특정부처가 독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따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발 빠른 움직임은 국민적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별히 ‘기업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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