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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5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올 하반기 5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日刊 NTN
  • 승인 2013.06.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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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7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이달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등 11개를 연장하고, 17개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총 5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물자수급 원활화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6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등 11개를 연장하고, 17개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6월말 할당관세 연장 및 종료 품목은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조주정, 매니옥칩, 맥아, 맥주맥, 설탕,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이다.

종료품목은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유연처리우피, 소시지케이싱, 전자상거래용 휘발유․경유, 탄소전극, 티타늄괴, 블랭크마스크, 석유코크스, 티타늄슬라브, 코크스(제철용),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 하반기부터 무관세화(할당세율 0%)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추가세율인하 및 물량확대는 당초 12월말까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면실피·유조제품·동식물성유지에 대한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키로 결정, 상반기 할당관세 2%에서 하반기에는 0%가 적용된다. 사료용 근채류의 한계수량은 연간 60만톤에서 80만톤으로 확대됐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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