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퇴출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장 우선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8개 중 39개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주 퇴출제도는 상장주식 수,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를 보통주와 별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상장폐지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우선주 143개 중 시가총액 미달이 우려되는 종목 16개, 상장주식 수 미달 가능성 종목 15개, 거래량 미달 우려 종목 27개로 총 37개(중복 제거)가 위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선주 5개 중 2개가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다.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선주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12월 말부터 증시에서 퇴출되며, 상장주식 수 및 반기 월평균 거래량을 맞추지 못한 우선주는 내년 1월 이후 관리종목이 돼 내년 7월 이후부터 퇴출 대상이 된다.
한편 거래소는 △보통주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요건 미충족 △2반기 연속 상장주식 수 5만주 미만 또는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 100명 미만인 경우 우선주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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