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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수비중 43% 육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수비중 43% 육박
  • 한혜영
  • 승인 2013.06.2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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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1일까지 신고관리에 만전 지시

국세청이 내달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신고납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신고가 남아있는만큼 각 세무관서에 대해 이들에 대한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세수 비중은 총 43%(2012년 신고 기준)로,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올해 성실신고확인대상은 4000여명으로, 이들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자는 농업·임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종은 7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신고 완료 후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경비 계상 등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등은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해 신고 종료와 함께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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