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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까지 법인 정기조사 선정
국세청, 8월까지 법인 정기조사 선정
  • 한혜영
  • 승인 2013.06.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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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실 중소법인 선정되면 5년간 정기조사 제외

국세청이 오는 8월까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될 '기업리스트' 작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본청 법인납세국을 중심으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선정작업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그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장기성실 중소법인 선정계획안’을 시달한 바 있다.

장기성실 중소법인으로 선정되면 5년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종전 수도권 25년, 지방 15년→현행 수도권 20년, 지방 15년으로 사업기간이 완화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일과 정기조사 선정일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 사업연도분 정기선정 사전작업인 신고서 오류정정계획도 시달했다.

해당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0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상시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늘었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은 2%,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법인은 4%, 1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이하 법인은 7%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 법인은 고용 창출과 상관없이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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