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8월까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될 '기업리스트' 작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본청 법인납세국을 중심으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선정작업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그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장기성실 중소법인 선정계획안’을 시달한 바 있다.
장기성실 중소법인으로 선정되면 5년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종전 수도권 25년, 지방 15년→현행 수도권 20년, 지방 15년으로 사업기간이 완화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일과 정기조사 선정일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 사업연도분 정기선정 사전작업인 신고서 오류정정계획도 시달했다.
해당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0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상시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늘었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은 2%,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법인은 4%, 1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이하 법인은 7%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 법인은 고용 창출과 상관없이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