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한 국내 기업 60여곳이 최근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사전질의서(form 28)’ 제출을 명령 받았다.
미국은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 직원을 직접 파견, 해당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관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한 국내 기업 60여곳이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사전질의서(form 28)’를 받았다.
한편 미국에 수출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에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수천곳의 중소기업이 대응 자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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