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1:30 (수)
이재현 CJ회장, 조세포탈 혐의 유죄 시 기본 5~9년형
이재현 CJ회장, 조세포탈 혐의 유죄 시 기본 5~9년형
  • 日刊 NTN
  • 승인 2013.06.26 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국내외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한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 등 유죄가 인정되면 5~9년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자금 관리인’을 내세워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차린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씨제이그룹의 국외계열사를 동원해 국외 비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국내의 계열사 주식 등에 투자해 비자금을 불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회장은 1999년부터 시티은행 등 국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차명재산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씨제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으며, 이 과정에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시샨(Chishan) 개발’ 등이 동원됐다.

이 회장은 2004년 3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56만여주를 차명보유하다가 2009년 9월까지 모두 팔아 1000여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 22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방식 등으로 국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빼돌린 세금만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 회장은 형량이 대폭 올라간 조세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의 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을 5~9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86억원을 탈루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2배 넘게 높아진 셈이다.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형량이 4~7년이지만,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8~12년까지 늘어난다.

한편 이 회장은 씨제이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