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에 2만 달러(약 2300만원) 이상을 해외에서 소비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파악·관리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연 1회 여신금융협회가 관세청에 제출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만 달러 이상 카드 사용자는 2011년 기준 6만 3000여명으로 전체 해외 출국자의 0.5% 수준이다.
또 10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부유층은 3200여명, 50만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초부유층은 311명인 것으로 과세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해외를 자주 오가는 소수 부유층이나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1년 단위로만 파악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 등은 호텔 등에 숙박한 내역 등은 제외하고 물품구매 내역으로만 한정하고, 합계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관세 당국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