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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계자 친목비용 지출은 접대비”
“사업관계자 친목비용 지출은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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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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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품판매 직접 소요 비용 판매부대비용”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법인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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