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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세액계산방법은 OECD 모델 협약에 따른다
나라별 세액계산방법은 OECD 모델 협약에 따른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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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51

벨기에, 외국법인의 법적 성격 무시하고 과세
호주, 모든 형태의 보험소득 국내법적용 유보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 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주석에 대한 이견
[제78호] 이태리와 포르투갈은 제77호의 4번째 문장에 주어진 의미에도 불구하고, 세액계산방법에 관한 한, 국가의 제도는 모델협약의 개정 즉, 제14조의 삭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79호] 벨기에는 주석 제14호의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 벨기에는 지배외국법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일방체약국이, 외국법인의 자본에의 참여비율에 따라 외국법인이 획득한 소득을 자신의 거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가설을 사용함으로써 외국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거주자를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방체약국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없는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이 획득한 소득을 자신의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과세표준을 증가시킨다. 일방체약국은 이와 같이 외국법인의 법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제7조 제1항과 상반되게 행동한다.

[제80호] 룩셈부르크는,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이 국내법의 지배외국법인규정에 따라 자신의 거주자를 과세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14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바, 이는 이러한 해석은 제7조 제1항에 포함된 기본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제81호] 제14호와 관련하여 아일랜드는 제1조 주석 제27.5호의 일반적인 이견을 중시한다.

[제82호] 스웨덴은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보고서에 포함된 무이자 자본을 귀속시키는 다른 접근법들이 필연적으로 정상가격의 원칙과 부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각 사안의 사실과 환경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접근법의 적용결과 이자공제금액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이자 자본의 귀속에 관한 다른 견해가 이중과세를 야기할 때 제25조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83호] 제27호와 제65호에 관해 미국은 제7조 제2항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납세자가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다른 거래로 창출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와 같은 미국의 국내법하의 메커니즘의 적용 후에도 이중과세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추가적인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이다.

[제84호] 터키는 제7조 주석 제28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85호] 호주는 모든 형태의 보험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삽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6호] 호주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호주의 과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이 아닌)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이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업이익의 지분금액에 대한 과세권을 명시하는 규정을 둘 권리를 유보한다.

[제87호] 한국, 포르투갈은 전문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기타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183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 비록 그가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과세할 권한을 유보한다.

[제88호] 이태리와 포르투갈은 2000년 삭제된 제14조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항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권을 유보한다.

[제89호] 미국은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 동안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이익은, 동 소득의 지급이 고정사업장의 폐업 이후까지 연기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속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7조를 수정할 권한을 유보한다. 미국은 또한 제11조, 제12조 제13 및 제21조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권한을 유보하고자 한다.
[제90호] 터키는 모든 경우에 컨테이너 임대소득을 원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동 소득에 제5조나 제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터키는 단순한 보관소, 보관대리인, 운영지점에 고정사업장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91호] 노르웨이와 미국은 제8조에 따라, 국제운수에 사용된 컨테이너의 사용, 정비, 임대로 인한 소득을 해상 및 항공운수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92호] 호주와 포르투갈은 양자 협상 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 이 기업에 자국의 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국의 세법은 권한 있는 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범위의 한도 내에서 이 조문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제93호] 멕시코는 상품과 제품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이면,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본사가 직접 수행하는 상품과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멕시코 정부는 이 원칙을 남용에 대한 대비책으로만 적용하고 일반적인 “흡인력”원칙으로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판매가 협약상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이루진 것이 아님을 기업이 입증할 때는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94호] 체코는 대응조정을 신의칙에 의한 사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3항에 추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95호] 뉴질랜드는 2010년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 보고서에 반영된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제7조(즉, 2010년 모델협약 개정 직전 모델협약에 포함된 조문)에 대한 이견과 유보를 고려하여 과거 제7조를 사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따라서 개정된 제7조 주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96호] 칠레, 그리스, 멕시코, 터키는 2010년 모델협약 개정 직전 모델협약에 포함된 조문인 과거 제7조를 사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따라서 개정된 제7조의 주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97호] 포르투갈은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이전의 과거 조문(제7조)을 계속해 협약에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98호] 슬로베니아는 잠재적인 조정은 그 정당성이 있을 때만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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