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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기 중요… 상속플랜에 따라 처리해야
상속등기 시기 중요… 상속플랜에 따라 처리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6.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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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5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같으면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② 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과세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일 때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간주한다.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2주택자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단독상속을 받은 경우와 공동상속을 받은 주택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난다. 각자가 받은 지분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기본공제액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는 농사짓는 아들에게 준다

 
저. 상속 농지는 1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경작했느냐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다. 세법은 8년 이상 스스로 경작을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좋다.
정부는 상속뿐만 아니라 양도의 경우도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즉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2억 원까지 감면한다. 거주요건은 농지 소재지로부터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에는 인우보증이나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등 제반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자경의 요건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의 1/2 기간 동안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는 것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농지원부는 물론 비료대금, 판매대금, 영농일지 등 실제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영농기간에 포함하지만, 증여를 받은 경우는 수증자의 자경기간만 영농기간으로 본다. 부모님이 짓던 농토를 상속받아 본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반면 상속인이 농촌에 살면서 자경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팔았다면 부모님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러나 이 기간을 벗어나면 통산할 수 없다.
결국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1년 이상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 팔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속등기는 시기가 중요하다.

 
처.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양도 직전에 등기를 했더라도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의 제한은 없다. 흔히 취득세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등기도 6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양도 직전에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은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된다. 또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법은 상속인들이 균등상속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등기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등기신청방법 및 양식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기신청서 기재요령은 부동산의 표시 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 3 편
정부(국세청)가 하는 일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무서의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종료이후에도 자산변동을 감시한다.

제 7 장
상속 후 사후관리
가) 제7장은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과정과
나) 고액 상속자에 대한
다) 국체청의 사후관리에 대처하는 단계이다.
상속세는 결정과정을 거친다.

 
커. 관할 세무서장은 최종적으로 상속 신고를 인정하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상속인에게 통보한다.
상속세 신고와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기 전부터 국세청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
사망신고를 받거나 매장 등의 신고를 받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자료를 통보한다. 요즈음은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있으므로 일괄 통보된다.
사망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향후 적법한 상속세 신고를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헌공단으로부터 장례비 지급자료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용 등 상속관련 부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기를 기다린다.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가 통보된다. 해당 세무서의 재산세과에서는 조사공무원을 선정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자료수집에 착수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상속 자료가 통보된다.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들어있는 각종 세무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금융자료, 행정자치부로부터 부동산 소유자료를 수집하여 사전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증여를 하지 않았는지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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