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실수요자만 취득 허용이 허가제 본질"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 “이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면적 등 현황에 비춰 볼 때 타당한지를 판단해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의 허가기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4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제2호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허가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질”이라며 “제3자에게 신탁을 통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토지 취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에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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