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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ㆍ감면제도와 세출, 연계 강화해야”
“비과세ㆍ감면제도와 세출, 연계 강화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6.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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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과세형평 제고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논의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은 30조원 정도 된다. 최근 국회에서 기재위원 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이 조세관련 입법을 내는데 사실 조세를 감면하자는 안이다. 그런 법안이 통과돼 쌓이다 보면 비과세 감면액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개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비과세감면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정부 대표로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을, 이어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이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의 공약을 이루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제도정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법화까지 주의할 점이 종전까지는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하나의 제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한되다보면 대체로 연장쪽으로 가게됐다”며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전체 감면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적인 패키지가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근로소득세 공제가 많은데 불필요한 소득공제를 없애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외에 지금같은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 하나가. 주었다 빼앗는 것이다. 일몰이 반복적으로 연장돼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준다면 상실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계적으로 확대추세다. R&D 투자는 한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미래먹거리 확보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비용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시경제를 논하다 보면 정책도입에 따라 자원이 이동하게 되고, 실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에서도 자원의 이동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또 “결과론적으로 세부담 형평성을 따지고 있는데, 고소득층에 경감을 많이 해주는냐가 문제가 아니다. 의료·교육비·보험료 문제 등에 대해 형평성을 갖다대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효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창업, 자금조달, 출자 및 연구개발 등 청산단계를 빼놓고 모든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또 “세수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축소하겠다 하는데, 중소기업의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만큼 중기에 대한 조세지원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방안이 추진되면서 제도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보다는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마련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대표로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은 30조원 정도 된다”며 “최근 국회에서 기재위원 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이 조세관련 입법을 내는데, 제도의 개선측면도 일부 있지만 조세를 감면하자는 안이다. 그런법안이 다 통과는 안되지만 일부 통과돼 쌓이다 보면 비과세 감면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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