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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몰수 특별법...'전두환 추징법' 27일 본회의 통과
공무원범죄 몰수 특별법...'전두환 추징법' 27일 본회의 통과
  • 日刊 NTN
  • 승인 2013.06.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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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늘게됐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일컬으며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직계 존비속이나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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