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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 한혜영
  • 승인 2013.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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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업체 세관 검사축소, 우선통관 혜택

한국과 중국 양국 간 1년 반의 협상을 거친 AEO 상호인정약정이 최종 결실을 맺게 되었다.

1일 관세청은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한・중 AEO MRA는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한 이래 양국 관세당국 간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국으로서 AEO MRA 체결은 기존 체결된 어느 MRA 보다 의의가 크다.

이번 중국과의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 통관 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체결로 MRA체결국이 6개로 늘어나게 되어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다(多)체결국이 되었다.

또한 이번 체결로 관세청이 추진 중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관세청은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해 합동설명회 개최,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12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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