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한-EU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나, 한-EU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 인하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도 인하(나머지는 대부분 발효 즉시 철폐로 旣무세)된다.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4%에서 2%,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인하된다.
또한, 볼베어링의 관세율은 4%가 2%, 영상재생용기기는 9.2%의 관세율이 6.9%로 인하된다.
한편, 7월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 28번째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의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동 인증을 사용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및 EU측의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