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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법, 나이제한 29세 → 34세로 확대
청년고용촉진법, 나이제한 29세 → 34세로 확대
  • 한혜영
  • 승인 2013.07.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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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매년 정원 3% 의무 채용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30대 비취업 청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 의무채용 대상인 청년의 나이가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의무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돼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34세 이상 구직자들은 나이 제한 자체가 공정한 채용 원칙을 벗어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후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 나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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