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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소송서 "159억원 보상" 판결
미국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소송서 "159억원 보상" 판결
  • 日刊 NTN
  • 승인 201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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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 티뷰론 운전 중 충돌사고가 났지만 에어백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5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현대차가 운전자인 자카리 던컨에게 1천400만달러 (약 158억9천만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자카리 던컨은 지난 2010년 티뷰론 운전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고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며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의 측면 에어백 센서가 잘못된 위치에 장착되어 있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던컨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고객의 안전에 있어 중요한 승리" 라며 "자동차 업계가 더욱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측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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