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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진흥 특별법 국회 본회 통과
ICT 진흥 특별법 국회 본회 통과
  • 안호원
  • 승인 2013.07.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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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정보 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종합, 조정하고 ICT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처별로 흩어졌거나 중첩되는 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와 미래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이끄는 이 조직은 ICT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ICT 정책은 성격과 기능에 따라 담당 부처가 서로 나뉘어 있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담당하지만,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산업부 소관이다. 정보보호 분야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는 안전행정부와 방통 위가,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은 미래부가 맡고 있다.

그동안 업무가 소관부처별로 흩어져있거나 중첩이 되다보니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할 기관이 부재하다는 거센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위원회 안에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이 조직은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나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ICT 기업이나 이용자 등 업계 내부의 요구 사항을 선제로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했으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 ICT 산업 특성을 반영해 좀 더 빠르고 신속히 일을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 출현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해당 기술·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와 임시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이 제도는 허가 가능한 범위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이 아닌 규제 대상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기반으로 해 ICT 진흥과 융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로 ICT 연구개발(R&D) 기술 평가, 기술 거래, 사업화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ICT 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런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조만간 세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 유망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 정부 R&D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 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 ICT 인력 양성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설립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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