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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양벌규정 위헌 결정
증권거래법 양벌규정 위헌 결정
  • 안호원
  • 승인 2013.07.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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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사측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다하면 처벌 할 수 없어

회사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대우증권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 증권거래법 2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의 가담 여부나 잘못을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이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직원의 잘못에 대해 법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직원 조 모 씨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유가증권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벌금형을 받게 되자 대우증권이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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