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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공동손해배상책임 개선돼야"
"감사인 공동손해배상책임 개선돼야"
  • jcy
  • 승인 2006.04.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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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교수, ‘공인회계사의 책임’주제 발표 예정

한국민사법학회, 22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외부감사 자격으로 검증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잘못하거나 그릇된 회계정보를 제공,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지금처럼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연대책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대 강현중 교수(법학)는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주관으로 오는 22일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계약법의 새로운 과제’ 세션에서 ‘외부회계감사계약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책임’이라는 논문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남윤삼 국민대 법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외부회계감사계약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책임’ 말고도 ▲전속계약의 문제점과 과제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혼인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6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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