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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업자, ‘세금 폭탄’에 긴장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업자, ‘세금 폭탄’에 긴장
  • 日刊 NTN
  • 승인 2013.07.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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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5년치 일괄 부과.. 매입자료 부족 등 이유도 다양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세 법인이나 사업자들이 '세금폭탄'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개선하고자 본청과 지방청에 '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나 체납징수 등 행정력에 의한 추가 세수(노력세수) 확보에 나서는 등 징수 업무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동안 면제받았던 부가세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받는가 하면 매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고 폐업을 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어업 기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5년 10월에 자본금 5억여원을 들여 설립해 운영해 오던 사업체를 지난달에 폐업했다.

그동안 2007년을 비롯해 세무서에서 3차례 실사를 벌여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영세율 품목'으로 인정, 세금 혜택을 받아왔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갑자기 '과세 품목'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5년간의 부가세가 소급 적용되면서 추징액이 16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영세율 품목'으로 열거된 품목만 부가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며 "해당 업종은 영세율 품목이 아닌데 지역담당제가 없어지면서 지역의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업을 하는 또 다른 사업자 B씨는 농가와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해 종자 공급부터 병충해 방제,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사실상 '직영'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서는 밭 소유 농가와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직영이 아니라며 원래 계약서의 매입자료를 초과한 추가 수확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법인세를 포함, 평소보다 2배가 넘는 1억2천여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9억여원의 정책자금을 썼기 때문에 고액 체납이 되면 일시금으로 상환요청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결국 지난 5월 법정관리신청을 해야 했다.

B씨는 "지난 2003년부터 법인을 운영해 왔는데 계약재배 과정에서 초과 수확분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방침에 따라 최근 '세금 폭탄'을 맞고 고통을 겪는 사업체가 광주의 D사, 목포의 J사, 진도의 N사, 무안의 B사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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