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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부산국세청, 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 jcy
  • 승인 2008.05.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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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부산 해운대 지역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부산지방국세청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과 수영세무서는 최근 수년간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지역거주자 중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1000명에 대해 '고가 아파트 취득관련 안내문'를 발송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안내문이 발송된 세대중 526세대는 마린시티내 아파트이며,나머지 306세대는 센텀시티내 아파트이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와 주택건설업계는 “극심한 부동산경기위축상황에서 정부의 지방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지역분양시장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영세무서 관계자는 “분양가액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취득가액 등 상세한 취득내역을 기재토록했다”며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자금출처 등 사실관계 확인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기재를 당부했다.

또 “법인명의 취득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기업자금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들 중 대부분은 최근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구 수영만매립지)의 신축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분양·입주권을 매입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분양권 및 입주권 등 매매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조사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3.3㎡당 수천만원대의 아파트 분양과정에 수도권 ‘떴다방’들이 대거 출현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었고,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기존 아파트까지 가격이 덩달아 급등세를 보여 이를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해운대구청도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적정 거래가격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지역 아파트 구매자 10여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당사자에게 상세한 취득내역 기재 등 의견서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부산/김종창 기자 00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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