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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도 병원시설 해당 ‘취득세 면제’
기숙사도 병원시설 해당 ‘취득세 면제’
  • jcy
  • 승인 2008.05.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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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병원시설 부동산은 면세대상 해당
간호사 등의 대기실 및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이 매입한 부동산도 목적한 바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대전의 A대학 부속병원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대지 436㎡ 및 건물 1561㎡인 부동산을 30억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 600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600만원, 등록세 6000만원, 지방교육세 1200만원 등의 세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숙소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 실제 그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동산이 병원의 구내에 있지 않다거나 관련법령이 간호사 숙소 등을 병원의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 역시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후생복리차원에서 670~700명의 간호사들 중 타지역 출신들의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간호사들 역시 병원의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존재인데다 입사한 간호사들이 매월 7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입이 투기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지난해 4월 A대학병원에 약 1억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A대학법인은 세금 부과의 부당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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