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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수입품 단속 강화
원산지표시위반 수입품 단속 강화
  • jcy
  • 승인 2006.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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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중유통단계 물품도 적극 단속

관세공무원에 검사권 부여토록 부처협의

오는 5월부터 신속통관을 악용한 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관세청이 직접 시중 유통단계의 물품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관세청은 통관을 신속하게 해주는 정책을 악용,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키는 물품이 증가하고 있어 통관단계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월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적을 분석해 우범 품목 또는 업체는 수출입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 통관후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을 철저히 관리, 세관 지정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입시켜 세관직원 감독하에 시정토록 한 후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이 현행 3개월이어서 짧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내로 연장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단계 뿐만이 아닌 시중 유통단계의 원산지 단속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시도 공무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시중에 유통 중인 원산지 위반표시 물품을 적발해 왔으나 단속 전문 인력이 부족해 허술한 점이 많았다. 관세공무원은 현재 물품이 도매업자로 넘어갈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해에 민원인의 고발로 시중에 유통된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협조해 이번 상반기 중에 세관직원에게 시중유통물품 검사권을 부여해 도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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