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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7.2%↑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7.2%↑
  • 김현정
  • 승인 2013.07.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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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물가상승률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 너무 높아”

정부와 노사측의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350원(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일주일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참석해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9명의 위원은 사실상 기권표를 던졌지만,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안이 통과됐다.

심의·의결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측 3명의 위원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 9명은 투표 개시 후 모두 회의장을 퇴장해 기권처리 됐다.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월급으로 따지면 108만 8,890원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단위로 환산하면 108만 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 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4,860원으로 동결 내지 1%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1,050원(21.6% 인상) 오른 5,910원을 제시했었다.

노,사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달 27일 제 6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4천 996원~5천 443원)의 중간인 5천 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안 이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한 뒤 내달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개배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경총 “최저임금 인상율이 너무 높아 현실에서 적용키 어려워”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 법정시한을 넘겨가며 경영계와 노동계는 공방을 벌인 끝에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경영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내년도 법정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시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반발했다.

김 본부장은 “소득분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그런 관점에서 타결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또 올해도 무시 못을 박은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에 결정된 인상율은 2008년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율이다. 이게 현장에서 적용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라든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경제성장율 자체가 2% 중반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측 된다. 반면, 물가상승율은 1%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현재 10% 가까이 되는데, 결국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지킨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7.2% 인상 월급으로 따지면 7만 2천원 정도 인상 된 것”

반면, 민주노총 이재웅 본부장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지금 결정된 법정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7만 2천원정도가 인상 된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사실 올해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정식 노동자들의 임금 비율로 봤을 때 격차가 더 심화되는 추진으로 인상된 것이어서 7% 인상이 높아보일지 모르지만, 금액으로는 형편없는 금액이 인상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경총 본부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2.7% 정도 인상 됐는데, 영향을 받은 근로자 비율은 15.9%에 지나지 않는다. 16.6%가 인상된 2000년도에는 2%의 노동자 밖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12% 인상이 됐던 2001년도에는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15.9% 정도 밖에 안됐다”며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면 그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의 영향률이 많아진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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