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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외부 공개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외부 공개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3.07.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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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에 제출한 재무제표 감독당국 제출방안 추진

앞으로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외부감사를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오류는 수정고시를 통해 신속하게 적정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등 자진수정공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IFRS 전면 채택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특성을 고려하고 회계정보 유용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K-IFRS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회색지대에 대해 사후조치 위주로만 감독할 경우 시장불안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오류는 수정공시를 요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의 경우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의존하는 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외부감사를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아직 미흡하고 과도한 감사수임경쟁으로 외부감사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점을 감안,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선임방식을 보완하고 부실감사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감사보수 저가경쟁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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