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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회계감사 회계법인에 과징금 정당
법원, 부실회계감사 회계법인에 과징금 정당
  • jcy
  • 승인 2008.05.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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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하이닉스·현대상선 부실감사는 '중과실'
대북송금 관련 분식회계를 한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이 현대상선·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외부감사 때 부실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99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출력해 준 회계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했을 뿐 전산파일 자체를 제공받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2001년, 2002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 감사를 하면서 전기에 이월된 유형자산에 대해 별도로 실재성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가공계상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회계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과징금 대상이 되며,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 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7억7000만원을, 또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기에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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