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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제도와 사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3>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3>
  • 승인 2006.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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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기업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시 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공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뻥튀기’ 공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피소의 위험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의 임직원 및 최대주주 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공시제도 개요 및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발간했다. 금감원 등이 발표한 사례를 연재했다. <편집자 주>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중 금전대여
▲A사는 1998년8월27일부터 2004년3월30일까지의 기간 중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3인에게 총 265회에 걸쳐 146억4700만원을 대여했음에도 이를 2004년8월18일 지연신고한 사실이 있다. 또 대표이사가 2000년12월29일부터 2004년1월12일까지의 기간 중 금융기관에서 9억원 차입시 A사 발행 당좌수표 3매를 총 21회(약속어음 1회, 4매 포함)에 걸쳐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지연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2004년 1월12일 금융기관에서 3억원 차입시 이를 채무보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 1999년3월31일부터 2004년5월15일까지 기간 중 총 20회에 걸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A사에게 과징금 5120만원을 부과했다. 금전대여·담보제공·채무보증 사실 및 공시불이행,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이 모두 해당됐다.
▲ B사는 2003년12월19일 계열회사에 신제품개발 및 양산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목적으로 45억원을 대여했음에도 이 사실을 2004년3월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2000년6월3일부터 2003년1월1일까지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사에 대해 27회에 걸쳐 총 383억400만원을 대여했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2003년 2월 25일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C사에 과징금 3억9360만원을 부과했다.
▲D사는 2003년2월24일부터 2003년12월30일까지 기간 중 계열회사에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구입자금 등을 5회에 걸쳐 총 32억65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D사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E사는 2001년9월3일부터 2002년8월28일까지 기간 중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5회에 걸쳐 총 6억1000원을 대여하고, 2000년10월2일부터 2001년7월26일까지 기간 중 3개 해외계열사에 3회에 걸쳐 총 4억3000원을 대여했다. 5개 국내계열사와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및 선급금 30억8500만원을 2001년1월1일부터 2003년5월9일까지 기간 중 같은 계열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단기대여금으로 전환(8회)하거나 만기연장(10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80억500만원(만기연장분 포함)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상기 대여사실을 2003년1월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연신고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E사에 과징금 2억1840만원을 부과했다.
▲F사는 2002년8월13일 특수관계인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1년간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했으나, 2003년8월13일 이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여 계약을 1년간 연장한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2001년11월19일 3000만원, 2002년1월29일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대여하고, 상기 계약을 각각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한 사실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F사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중 유가증권 대여
▲A사는 2002년10월4일 계열회사의 저축은행 차입금 12억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회사 및 계열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A사의 자기주식 23만주를 대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959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
▲A사는 1999년11월27일 최대주주를 위해 국공채 28억3900만원(자기자본의 13.6%)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2004년1월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2004년11월12일 계열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6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같은 회사의 예금 10억원(자기자본 187억7900만원의 5.3%)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나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2003년2월6일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위해 정기예금 22억8000만원을 담보제공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2003년6월7일 계열회사를 위해 외화예금 150만달러(18억3300만원)를 담보제공한 사실을 2004년3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C사에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했다.
▲D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1년2월12일 같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위해 정기예금(50억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고, 그 이후 6월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담보제공을 연장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D사에 과징금 3억6630만원을 부과했다.
▲E사는 2002년11월29일 같은 회사의 계열회사의 투자신탁에 대한 회사채 상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계열회사 발행주식 390만주 및 자기주식 1153만주를 담보로 제공(250억 상당)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E사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F사는 2002년7월25일 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공사로부터 사업자금 57억원을 차입할 때 F사 소유 광업권 2개(장부가 123억원)를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F사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G증권사는 1999년10월14일 및 1999년11월30일 외국증권회사의 자회사 2사가 발행한 Note(8500만달러, 1006억원)를 매입하고, 이 Note를 계열회사가 외국증권회사와 체결한 이면옵션계약(1238억원, 2045만188주)의 이행담보를 위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G증권사에 과징금 11억8250만원을 부과했다.

◆금전채무를 지급보증
▲A사는 계열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5억원과 캐피탈로부터 차입한 18억원에 대해 2002년 7월25일과 12월30일에 각각 지급보증 했으나 이 사실을 2004년11월1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연신고했다. 또 2004년11월17일 이 지급보증 사실을 공시하면서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채무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692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2003년10월16일 및 2004년1월20일 계열회사를 위해 각각 250만달러(29억원 상당) 및 200만달러(23억원 상당)를 지급보증 했음에도 이를 2004년4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804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2003년7월29일 이 회사의 계열회사를 위해 전환사채 4억원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C사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D사는 계열회사가 1996년12월 역외펀드로부터 계열회사 주식 1331만6700주(8000만달러, 665억8000만원)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 차입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계열회사들과 연대해 담보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약정(Share Option Agreement)을 체결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최대주주 등을 위한 주식환매약정 체결 사실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 중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D사에 경고 조치했다. 공시의무 위반은 1996년12월 발생했으며, 이 회사의 역외펀드에 대한 주식환매약정 기한(1999년12월16일)이 이미 경과돼 현재 보증채무가 해소된 점, 동사가 채무부담의 주계약자가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
▲A사는 2003년12월9일 계열회사에 5억원을, 2003년12월24일 다른 계열회사에 1800만원을 각각 출자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1999년12월27일 3억2000만원(자기자본 대비 0.8%), 2001년4월11일 6억7700만원(자기자본 대비 1.6%), 2003년12월29일 1억4000만원(자기자본 대비 0.3%) 등 총 11억3700만원을 계열회사에 각각 출자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433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2003년10월24일 이 회사의 계열회사 2사에 각각 1700만원, 700만원을 출자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C사에 경고 조치했다. 출자금액이 각각 1700만원, 700만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2002년말 기준 899억6700만원)의 0.019%, 0.0078%에 불과해 일반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이 감안됐다.
▲D사는 2002년 11월8일부터 11월29일까지 기간 중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30억2100만원(자기자본 대비 1.17%)을 출자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D사에 경고 조치했다. 최대주주 등을 위한 출자는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통해 공시됐고, 위반의 동기가 단순착오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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