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인의 장부 조작을 통한 중고차 취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업무연계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이나 개인은 중고차 구매 후 이전등록 시 취득가액의 2-7%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개인은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법인은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적게 적는 등 장부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법인의 중고차 취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보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차량기종, 연식 등이 조작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세분화 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등에 법인의 차량취득 과세자료 관리 미비 또는 취득세 탈루시 처벌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중고차를 취득, 이전등록 시 이륜자동차는 2%,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는 4%,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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