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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4월분 건보료 왜 이렇게 많이 뗐지?"
"어? 4월분 건보료 왜 이렇게 많이 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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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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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매년 4월 실시 보험료재산정 결과 발표

직장가입자 평균 4만5천원 더내야...분할납부도 돼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직장인의 경우 4월분 건강보험료에 21만5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평균 4만5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중 실시하는 보험료 재산정을 실시한 결과 올해는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이 8만9953원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정산액은 사업주와 본인 반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직장가입자는 4만4976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공단은 또 2005년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달까지 부과했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9220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211억원을 반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분 3.9%에다 지난해 임금인상률(4.7%)과 이번 정산분까지 더할 경우 6.6%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실제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0.5%의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 된다.

정산보험료는 임금인상분과 연말성과급, 연월차 수당 등을 감안해 계산되며 4월 보험료 부과 때 추가 징수된다.

공단측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넘어설 경우 10회 이내에 한해 분할 납부도 해주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을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식대·초음파 촬영의 보험 적용에 따른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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