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기만 없었다”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의사를 흘려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로버트 찰스 클레멘츠가 인터뷰 초반부에 실제로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는 지난 2003년말부터 2004년초까지 삼성물산의 보통주 777만2000주와 우선주 8300주를 매수한 뒤 펀드매니저 로버트 찰스 클레멘츠가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설을 흘려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72억7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