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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국세 추심..민간위탁이 효율 높다”
“국세청, 체납국세 추심..민간위탁이 효율 높다”
  • 박봉균
  • 승인 2013.07.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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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재정사업 평가서 주장

현행 국세청의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징수는 징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대안에 대해“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정리 강화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시행 초기에는 액수가 적은 지방세 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현금정리비율을 1%만 올려도 약 2520억원이라는 상당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체납발생 특성·유형별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캠코의 체납징수 업무 성과를 평가해 이를 보다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재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중심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1억원 이상이거나 징수가 곤란한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다.


 


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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