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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재산조사보고서, 금감원이 감리"
"회계법인 재산조사보고서, 금감원이 감리"
  • 日刊 NTN
  • 승인 2013.07.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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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법률 발의

회계법인의 회생 기업에 대한 재산조사보고서 조작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새 법률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9일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법률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돼야’ 하지만 한 번 작성되고 나면 누구도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똑같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의거 작성토록’ 돼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사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측은 지난 국정감사 때 쌍용차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수천 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감리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물러서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조사보고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작성됐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기업회생 절차중 재산평가 업무는 해당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회계법인이 내놓은 결과가 어떠한 검증이나 사후 감리도 받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럴 경우 이권 개입의 개연성이 커져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재산 조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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