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성실 신고․납부’ 당부
이날 남양주세무서는 관내 세무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 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과 신고상담창구 운영 등을 설명했다.
또한 세무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홍로 세무서장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라 세정여건이 어려울수록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서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 후 시행 첫해를 맞아 12월말 결산 수혜법인의 해당 지배주주 등이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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